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일을 금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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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금요일 이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 이후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