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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꿩244
모던한꿩24423.11.23

수요일 입사 금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근로일은 월~금 입니다. 전일제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수요일에 근무 시작하고 금요일에 퇴사가 됩니다.

그럼 첫 주에 주휴가 미발생하고 마지막 주도 주휴가 미발생하는건가요?

입사주와 퇴사주를 합하여 5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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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의 경우 근로일수에 비레하여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둘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입사 마지막 주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주는 중도입사를 해서 그렇고(소정근로일 개근 못함),

    다음주는 일요일까지 재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첫주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입사주와 퇴사주를 합하여 5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은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