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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187
단단한청설모18722.07.05

월-금 출근인데 퇴사한 주에 수요일까지만 출근했으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

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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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 네,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 네,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유로 결근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수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

    네. 소정근로일이 월~금 가운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했으니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참고로, 퇴직하는 주는 월~금까지 모두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 발생함)

    개인사유로 하루를 쉬면 결근이므로,

    역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7시간 일을 하는데 퇴사한주는 월,화,수 3일만 7시간 일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월-금 출근 중 하루를 쉬었는데 이 경우도 주휴를 받지 못하나요 ?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