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수요일 입사 주휴수당 기준 알려주세요.

수요일날 입사했고 첫입사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수요일 퇴사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회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의 중간에 입사하여 해당 주의 일요일(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1주일(수~화)까지 근로관계를 갖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두 번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