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주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주중 하루 6시간 근로 계약을 하려 했으나

입사일이 수요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수목금 총 18시간 근로를 하여 주휴가 발생되는데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5일(수)에 입사를 해서 첫주 주휴가 발생되어 첫주에 주휴를 챙겨주고

8월 31일 (월)까지 근무 후 9월1일부터 퇴사를 한다면

첫주에도 막주에도 주휴를 챙겨주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수~금이라면, 첫주와 마지막 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또는 수~금요일이라면 9.1.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행정해석에 따라 주중 입사시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채우지 못해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8월 31일까지 근로를 유지하고 9월 1일 퇴사한다면 마지막주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8시간 근로자의 경우 3.6시간분의 시급을 마지막 주휴수당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사업장에서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중도에 들어온 것이므로 해당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