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5조와 행정해석에 따라 주중 입사시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채우지 못해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8월 31일까지 근로를 유지하고 9월 1일 퇴사한다면 마지막주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8시간 근로자의 경우 3.6시간분의 시급을 마지막 주휴수당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사업장에서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중도에 들어온 것이므로 해당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