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를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중(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중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일요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