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주중 소정 근로일로 6시간 계약했습니다.

사정 상 화요일부터 근무하는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이렇게되면 퇴사 요일을 수요일로 맞춰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2. 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고 일할계산시 주휴수당 평균값을 반영하는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입사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를 지급받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중(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중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일요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