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기업에서 근무중에 있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6월 중도입사자에 대해 주휴수당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6/11(화)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1일 8시간)
해당입사자 급여 계산기간 : 06/11~06/30
06/11(화)에 입사하여 06/30일까지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월 둘째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이 화요일부터면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지급해야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지급 및 미지급 이유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단위에 따라 다른데 월요일이 시작이라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화요일 입사자에게는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