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난멧돼지212
잘난멧돼지212

입사를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나요?

제가 6월 25일 (화요일) 에 첫 근무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도 화요일부터 근무시작일로 작성하였고 화수목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고 시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은 월-금이지만

저는 사장님하고 월요일에 면접 후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를 한 주에는 원래 주휴수당이 미포함이고 그 다음주부터 5일 개근 근로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그럼 모든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꼭 월요일부터 입사를해야 유리한건가요..?;

그럼 제가 입사한 주 바로 다음주 수요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입사한 첫 주에도 못받고 그다음주도 근로시간 못채워서 못받는건가요..?

입사한 첫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고, 그 다음주는 수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해서 미지급되었습니다.

총 근로일수로 따지면 7일이고 2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휴일 하루도 받지 못하였고요.

입사를 한 첫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건 근로기준법에 써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첫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산정 기간이 월~일 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