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급 10000원으로 9-6 (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는데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화요일부터 계약을 시작한 경우 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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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주일의 시작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