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급 10000원으로 9-6 (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는데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화요일부터 계약을 시작한 경우 월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1주일 기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주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일주일의 시작은 반드시 월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