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혹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근무 중
화요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수요일은 사정이 있어서 시급을 받지 않고 결근을 하였다면,
이 주는 결근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
일 8시간 근무입니다. 화요일 연차 포함 주 40시간 근무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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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상관이 없지만 수요일에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 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