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짙푸****
2020. 08. 22. 20:31

1일 9시간씩 주5일 45시간 근무를 합니다. (스케줄)

시작을 수요일부터 해서 첫주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일단 출근할수 있는 날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만 봐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우며, 계산 시작일, 결근, 소정근로 등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함께 질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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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하고, 주휴수당 해당 주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08.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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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일 9시간씩 일하는 경우라면 첫째 주 포함 모든 주 주휴수당 해당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8.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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