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금요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 개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1주간 근로관계 존속x)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최소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