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여 사직서 작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금요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 개근)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1주간 근로관계 존속x)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최소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금요일까지면서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요일에 사직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일이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