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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파더
하지파더21.02.22

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주 주휴 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일용직 근무자들도 연차수당지급이 필수인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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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소정근로일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다음주근로가 예정되있지 않아 미발생입니다.

    2. 일용직 연차

    -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각각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부여 취지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 따라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휴일(주휴수당)부여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기 종료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명목상 일용직일 뿐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휴일로 정해진 날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휴일이 되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일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휴일이 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 및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속된 근로관계가 예정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더라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했으면,

    요건만족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미사용시 혹은 퇴사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