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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5시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달 총근무시간이 40시간미만이라도 주15시간 초과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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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 언제까지 출근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총 근무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