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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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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가 지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월요일~목요일 (주40hr) 근무

금요일~일요일 휴무 근로계약체결

-.마지막 주 월요일~목요일 출근

금요일 퇴사면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금요일~일요일(주30hr)근무

월요일~목요일 휴무 근로계약체결

-.마지막 주 금요일~일요일 출근

월요일 퇴사면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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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언제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하기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