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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0.09.20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급여계산

근로기준법에 한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 휴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면 토요일과 금요일분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퇴사할 때 금요일까지만 일한 것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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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가로 정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 즉,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금요일에 퇴사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토요일(무급휴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요일(유급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은우 회사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등 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지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휴가에는 연차휴가가 있음)

    2.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재직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중 재직기간이(금요일까지) 15일이면, 한달월급/한달일수*15일을 해서 지급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셔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1주에 하루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전 주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금요일까지만 일한 것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상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근기 68207-690, 1999.3.24)."

    따라서 퇴사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금요일까지 정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차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