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09.28
주말이 끼여 있는 경우 퇴직 정산일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금요일까지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 어느 날짜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의 경우라면 금요일이 맞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적용해야 주차까지 발생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속이 잡혀야 발생하는데

근무를 안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며, 퇴사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인 것 또한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휴일이더라도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을 월요일로 해야 유리합니다.

    위와 같이 퇴직일을 정할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요일 적어서 낸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락한다면 문제없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근로일로 정정할경우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