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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무직의 사직서 퇴직일을 일요일로 내도 되나요?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있고, 일요일이 안된다는 규정도없다고합니다. 일요일로 내도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금요일로하라했을때 거절할수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사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일을 일요일로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정하고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요구는 거절하고 원하는데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날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의 퇴직 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일이 꼭 평일만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고 일요일로 해도 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니 월요일로 해도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일(퇴직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일요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금요일로 사직일을 정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일요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