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과 평일근로 교체근로기준이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토,일--휴무) 입니다. 돌발로 회사사정상 화요일은쉬고 대신 일요일에 밀린 작업을 하라는 사장님 지시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일을 교체한것이므로 화요일/연차차감아님. 일요일은 특근수당해당안됨.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일교체동의하지않아도되는지, 즉 선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일교체동의하지않고 만약에 화요일을 연차를 꼭 사용해야만 일요일 특근수당해당이 되나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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