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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반짝한개미핥기
급여는 이미 받았고 수습 계약기간이 일요일입니다. 이럴경우 일요일날 퇴사한다고 연락드리면 토,일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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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면 일요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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