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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5월31일 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사직서에 5/31 까지 재직이라고 쓸 건데,
일요일인데 상관없나요?
주휴수당 당연히 안받는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
5/29로 퇴사로 해버리면 월급이 한달치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지급 된다하여 문의드려용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자(퇴사일자)는 평일이던 주말이던 근로자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2026.5.31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고 1개월 월급을 전부 지급 받고 싶다면 퇴사일자를 2026.6.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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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로 취급합니다
때문에 5월 29일까지 근로를 하신거라면 5월 3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규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5월 31일로 기재한다고하여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5월 31일까지 재직 후 6월 1일자 사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월 임금은 일할계산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을 설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31일(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5월 31일(일)까지 재직한다면 5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5월 말일자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일 이전으로 기재한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가지 근로관계 유지 후 퇴사로 희망일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5.31.까지 재직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6.1.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6.1.자로 기재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5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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