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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유로운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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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2026년5월31일 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사직서에 5/31 까지 재직이라고 쓸 건데,일요일인데 상관없나요?주휴수당 당연히 안받는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5/29로 퇴사로 해버리면 월급이 한달치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지급 된다하여 문의드려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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