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우리사주 명목으로 주식 매매를 권유 했으나, 5년이 넘도록 상장이 안됨>이제서야 우리사주가 아니라합니다.

팩트

- 내 소속 : 회사의 계열사중 하나

- 주식 매수? 입금한 내용 21년2월

- 입금계좌 : ㅇㅇㅇ 홀딩스

1) 21년 2월에 '우리사주'명목으로 주식 매매를 권유받아 계약진행함

2) 26년 5월인 현재까지도 아직 상장이 안 됨

3) 내가 입금한 예치금 보여달라했으나, 우리사주로 매수한게 아니라고함

4) ㅇㅇㅇ 홀딩스 주식을 산거라고함, 그렇다면 홀딩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음

5) 계약을 진행한 본부장한테 말함 -> 우리사주가 맞다고함 > 저희 우리사주는 상장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금융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음

6) 내 돈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 안해줌

==> 이럴 경우 내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 알려주시고

내용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우리사주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의 행방과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사주 제도의 법적 판단

    적법한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이라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합니다. 예탁 내역이 없고 입금 주체도 계열사가 아닌 홀딩스라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우리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

    처음부터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로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주식 매수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적 조치

    회사와 담당 임원을 상대로 자금의 명확한 사용처 소명과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추후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 작성한 계약 서류와 송금 내역 그리고 담당자와 나눈 대화 기록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우리사주”라고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는데 뒤늦게 홀딩스 주식이라고 말을 바꾸고, 실제 보유 내역이나 예치 현황조차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 문제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 관련 문제까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문자·녹취, 당시 홍보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투자 경위와 회사 측 설명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 제출 및 반환 요구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 방법, 그리고 이후 대응 절차 등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우리사주로 알고 입금한 자금이 실제로는 계열사 홀딩스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주식 보유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기망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입금 내역과 당시 우리사주 매수를 권유했던 대화 내용, 주식 대금임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가입 여부를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부장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볼 때,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입금된 자금의 행방과 주식 보유 증빙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거나 허위일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