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거래를 요구하며 입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이벤트성이라는 명목으로 파산한 회사의 주식이 3주 입금되었어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파산한 회사의 주식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신 주식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식을 보내준 사람의 연락처를 사고자 하는 매수자에게 전달하였더니, 주주가 아니고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저보고 대신 주식을 구매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매수자는 계좌로는 입금이 어려우니 sol-pay라는 곳으로 저에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막상 출금하려고 하니 계좌가 동결되어 출금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매도자는 주식을 구매해 갔으면서 입금을 하지 않는다 계속 재촉 전화에 급하게 sol-pay라는 곳에서 돈을 출금하기 전에 매도자가 보내준 계좌로 급하게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한 쪽은 판매하고 한 쪽은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재촉 전화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돈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비상장 주식 거래를 빙자한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sol-pay를 통한 입금 내역, 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이 금전을 모두 소비하였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고소 후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