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2021. 06. 16. 03:52

문자로 주식투자 정보를 준다고 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회원가입비라고 해서 3개월치라고 백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계약서도 쓰고 10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그쪽에서 전자문서(카카오톡연결)로 계약서보냈고 사인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그쪽에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2주일이 지나도 투자한 종목이 수익을 보고있지않아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이 가능한지는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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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위의 경우 투자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목 추천 정보 제공 해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하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6.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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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문구가 있었다면 그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식투자 정보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이었다면 이를 투자계약으로 투자실패에 따른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2021. 06.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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