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두달전 온라인투자사기에 속아 돈 보냈다가 담날 사기임을 깨닫고 이메일로 여러 차례 돈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해서 투자금 반환받았어요
근데 다른 투자피해자가 제 계좌에 자기 돈이 들어갔다며 제 계좌를 지급정지 해서 제가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돌려받아 악의가 있고 돈도 섞여서 부당이득이라는데 좀 억울하네여(입금내역, 이메일, 해지문자는 있어요)
계좌도 제가 돈 보낸 계좌에서 그대로 입금받았거든요 지금 홀로 전자소송 중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승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