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몇달 전에 온라인 투자사기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해서 사기법인계좌 지급정지시키고 제돈이 흘러들어간 듯한 명의인 계좌까지 지급정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좌 명의인에게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 왔는데 자신도 온라인 투자사기 당했다가 그날 바로 여러차례 해지요청했는데 되지않아 사기로 의심하고 고객지원팀 이메일로 수 차례 반환요청해서 반환받았을 뿐이라 주장합니다.(거래내역, 이메일기록, 해지문자 등 입증증거는 있다합니다)
자신은 입금 반환 통장도 같고 금액도 같아서 자기돈 돌려받은 줄 알았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