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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흥겨운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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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소송을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 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 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 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받았고 경찰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지 않고 그냥 소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소취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이므로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소가 취하될 것입니다.

    즉,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취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