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소송을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받았고 경찰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지 않고 그냥 소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소취하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이므로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소가 취하될 것입니다.
즉,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취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