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최종적으로 구약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입금했던 계좌명의와 실제로 수사 받은 피의자의 이름이 다릅니다
명의도용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증거는 피의자의 이름이 없고 도용된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증거기록을 더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 하려고 했는데 사건기록에서는 보통 피해자 진술서와 증거 자료만 허가 된다고 검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당 사건은 피의자 이름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제 진술 자료만 제출 하더라도 이것을 증거로 제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