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하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읹어할 증거가 없습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 경우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기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법 위반에 따른 양도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