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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흥겨운양념치킨

특히흥겨운양념치킨

소액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고의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온라인 중고 거래로 34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고 소액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 피고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 피해 금액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통장 등의 교부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장이 이용된 사기혐의에 대하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당시 이 사간 통장 등을 불법 행위에 이용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읹어할 증거가 없습니다.

  • 사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 또한 스스로 계좌정지를 시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이 경우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기에 대해서 방조나 공범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법 위반에 따른 양도한 계좌 명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