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제가 입금했던 계좌의 계좌번호와 사기 금액, 시간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거라
사기죄는 아니고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고
그 불상의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한 결과 중국 환전상을 거쳐 출금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나 수사 종결은 아니고 추가적인 단서 확인이나 피해자가 검거시에 즉시 재개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대
이러면 사실상 수사 종결이고 저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두가지 경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부족하여 더 이상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위반에 대한 걸 근거로 그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사안과 달리 손해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