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
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
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
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할때에는 수사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반박주장이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잠적을 탔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별다른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의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공방을 하여서 승소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건에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지만 공시송달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었음에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결문 내용을 형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