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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자227
헌신하는사자22724.01.22

중고거래 사기 / 진정서 / 제출 후 연락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중

여러차례 질답을 한 후 선입금을 하고 물건을 기다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배송도 오지않고 연락도 두절되어

'연락안받으시면 진정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보내니 연락이되어

환불을 요청하였고, 24.01.21(일)까지 환불하여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판매게시글은 삭제 또다시 연락두절되었고, 금일 5시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제출했다고 판매자에게 전달하니

바로 답장이왔으며 그 내용이 '입금하려고 했는데' 였습니다.

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보낼거다 받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제 주소는 이미 거래 초반에 알렸으니 진짜 보낼거 같습니다.

이 경우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판매자가 지금이라도 물건을 보내버리면 제가 무고죄가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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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변제를 해주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전까지의 행위에 비추어 진정을 한 것이고 달리 허위사실을 가지고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 있어서 무고죄와는 무관하고, 실제로 물건을 제대로 배송받은 경우 이를 진정서 제출한 곳에 전달하시어 취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