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사기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물품 구매로 직거래 약속을 잡고 예약금 10만 원 이하 금액을 송금했는데 상대방의 지속적인 번복(당일 약속파기, 연락 없음 등등)으로 거래가 힘들다 판단되어 거래취소와 예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수 차례 연락했고 상대방은 제 연락을 확인 후 답장하지 않아 결국 신고하였고 한달이 지난 지금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거절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하니 이제서야 피해 원금을 입금하였고 자신이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갖고 있어 그걸로 소명하겠다고 합니다. 보니까 제 예약금을 먹튀한 이후로도 닉네임을 바꿔가며 같은 중고품 판매글을 계속 올리던데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 피해자가 저 한 명일 경우와 여러 명일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다른 앙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피해자가 다수여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