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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단벌레210
검은비단벌레21023.03.29

중고거래 사기 성립 요건과 무고에 관한 질문

중고거래 피해자입니다.

1.중고거래파기로 인한 입금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접수 하였습니다.

2.신고 후 돈이 입금되었는데 전 접수를 취소할 마음이 없어서 사기신고접수를 취하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3.거래자측에서 더이상중고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사과와 환불을했는데도 취하하지않으니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처벌가능한 사유인가요? 제 댓글과 채팅으로 명예훼손까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4. 또 자신이 혐의 없음을 받을 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가 물건을 보내줄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겼으니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일에 환불해주지 않았고 미루다가 약속된 시간까지 환불되지않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기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전 이게 충분한 사기행위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추가로 개인사정으로 판매를 할 수 없어 환불해주겠다고 한 메세지 이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을 때 물건판매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증거 추가제출 해야할까요?

5. 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또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제품 구매의사를 보내둔 상태입니다.

제가 적은 내용 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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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돈을 환불하고 사과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아닌 것으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취하를 해줄 의무도 없어 취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사유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채팅과 댓글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 명예훼손여부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는 다다익선으로 있는 것은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