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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재칼235
빨간재칼23521.12.28

중고거래 사기 신고 환불 관련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상대가 더치트 등록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1. 제가 환불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물건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환불의사를 무시하고 제가 신고해도 괜찮나요?

2. 형사건의 경우 합의를 봐도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불 연락을 제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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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죄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형사상 사기의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금을 변제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환불의사를 무시하고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환불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참작될 사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므로 환불받지 않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환불여부와 사기는 별개로,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합의가 있으면 양형에 참고되며 처벌은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