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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편식하는김치만두

그런대로편식하는김치만두

중고거래 사기당한거 같습니다...

제가 중고거래를 하는 중 판매자분님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 중간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지만 그 다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곤 3주일를 기다렸지만 그분의 계정이 이용이 제한된 계정되고 연락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미 돈은 입금 되었고 환불도 못받고 물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속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기죄 성립으로 신고해도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