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
제가 먼저 돈을 입금했고 판매자분이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챗팅방에 들어갔더니 판매자분이 나갔더라고요. 실수로 방을 나간거라며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기라고 생각하여 그냥 환불요청을 하며 계좌번호를 보냈고 판매자는 3월 12일까지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날까지 돈이 안들어와 제가 다시 연락하였고 월급날이 미뤄져서 3월 25일까지 준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본인도 지금 돈이 없는 상태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돈은 어디갔냐고 물었을 때 답을 해주시지않았습니다)
더치트에 검색했을 때는 안나오지만 그 분의 거래 후기가 좋아요1개 아쉬워요11개였고, 카톡 본인인증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데
여기서 신고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그 사람이 진짜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돈을 환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