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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의로운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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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 거부당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11월 22일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3번이나 배송날짜를 미루셨고,(입원,편의점폐업 등) 1번 환불요청했으나 여유가없다며 환불을 거절하셨습니다. 12월14일에 제가 더는 못기다리겠으니 환불해달라 요청했고, 판매자님께서는 분할입금이라도 해주겠다며 알겠다 하셨습니다

12월16일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는데, 거래했던 그 물품이였고송장을 보니 12월15일에 택배접수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하고 거기에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다음날 바로 택배접수를 하셨길래

바로 번개톡으로 연락하였으나 차단당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제대로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대화내역 일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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