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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사마귀16
빼어난사마귀1620.09.08

중고나라 사기에대해 처벌가능한가요

핸드폰 구매후 택배를 보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는 해논상황입니다. 신고당일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피해금액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괘심하고 기다린시간도 있고해서 돈을 더달라고했습니다. 돈을 더주지않으면 고소취하하지 않겠다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돈을더받든 안받든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피해금액왜 돈을더달라고한게 문제가 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 등 손해배상조나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해악의 고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여부는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위,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돈을 반환한 상황을 감안하면실제 처벌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정확히 합의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에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바로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에 더하여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문제됙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겠으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피의자는 기소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가액보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