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당했을때 환불 궁금해요
중고나라로 사기를 당해 경찰신고한 후 1달가량만에 사기꾼이 돈을 마련해서 환불해주겠으니 계좌를 달라고합니다.
만약 제가 답장을 안받거나, 환불 거부하거나, 환불을 받았을때 사기꾼이 받는 피해를 알 수 있을까요??
금액 환불보단 사기꾼이 저 외에도 4명정도 추가피해를 입혔고 거듭 사기글을 올리는걸 봐서 더 큰 벌금이나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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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해야 처벌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사기의 범죄의 처벌도 중한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과 다소라도 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양형에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점을 비교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환불을 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양형으로 고려하여 환불을 하지 못한 경우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