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사기당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고해요

중고거래 사기 체크하니깐 형사처벌을 원하는건지 단순 환불을 원하는건지 물어보네요. 사기꾼이 돈 1.5배로 값겠다고 기달려달라고 해서 많이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연락이없어요. 처벌 누르면 돈은 못 받고 처벌만 받는건가요? 1.5배 받고 상대 처벌 받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을 선택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처벌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됩니다. 가해자가 약속한 1.5배 변제는 사적 합의의 영역이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때 해당 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 시 원금 외의 추가 약정 금액은 증빙 자료의 명확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간의 대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변제 능력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여부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