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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오리118
초록가오리11824.02.28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처벌이 궁합니다.

중고거래 10만원 입금하였으나 한달이상 받지못하였습니다.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연락이 가니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

경찰쪽에서는 초범이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원금먼저 환불 후 합의 진행해도 되나요?

10만원 먼저 받고 합의금 안주면 취소안해주고, 합의금 주면 취소 예정

2. 초범에 소액이면 벌금이 나오지않나요? 나오면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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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 10만원정도의 사기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원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