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가해자 얼굴 계좌번호 전화번호 다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합의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62만원에 올라와서 사겠다고 하고 선입금 후 당일에 택배를 보내준다고 하고 11일 지난 지금까지 안 보내주고 있고 환불도 안 해주고 지금은 그냥 연락을 안 봐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거 신고하면 합의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회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쉽게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