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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진실된두루치기

무조건진실된두루치기

25.01.29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가해자 얼굴 계좌번호 전화번호 다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합의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62만원에 올라와서 사겠다고 하고 선입금 후 당일에 택배를 보내준다고 하고 11일 지난 지금까지 안 보내주고 있고 환불도 안 해주고 지금은 그냥 연락을 안 봐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거 신고하면 합의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회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쉽게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