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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한날고양이
중고거래를 하면서 판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번호와 대화 내용만 가지고도 수사가 가능한지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 금액이 적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 신고를 하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좌번호와 대화내용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며, 피해금액이 적어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합의, 배상명령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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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배상 명령이나 민사 소송 제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