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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한날고양이
지인이 중고거래를 하면서 돈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도 함께 해야 하는지,소액이라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회복이 안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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