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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숲새7
다부진숲새723.07.14

중고거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사형사둘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 100만원을

며칠 미루며 기다리란말만 하고 현재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 민사 다 진행 하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1 일부를 환불 받아서 이게 사기죄가 될런지

2 민사와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계좌와 전화번호인데

계좌는 사기친사람 본인 실계좌가 맞는데 폰번호는 자기것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집주소 ,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민사와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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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의사가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계좌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서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망에 대한 부분과 편취에 대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