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사기 중고 거래 피해자 입니다.
중고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은 명의 계좌로 사기를 쳐서 현재 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잡혔는데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까 생각중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을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니 돈을 못줄 정도의 형편이 아닌걸로 파악했습니다. 민사를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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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에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사를 걸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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