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계좌주인에게 소송 가능한가요?
돈을 입금한후 연락이 안됩니다. 삼백여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인도받은면서 나머지를 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좌주가 사기친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통장주인도 통장대여한 책임이 있으시 민사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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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한후 연락이 안됩니다. 삼백여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인도받은면서 나머지를 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좌주가 사기친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통장주인도 통장대여한 책임이 있으시 민사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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