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는데,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잡았습니다. 민사가능 할까요?
중고거래 앱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를 않았어요.
경찰서에 민원넣고, 2달만에 통장명의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 기다리는 중이고요.
피해자만 수십명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잡힌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거 같은데, 이 사람한테도 돈 받을 수있을까요?
민사를 걸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다른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면 그 피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통장을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명의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